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매달 노후 생활자금을 받는
금융상품(역모기지론).
주택연금 신청자격 조건 중 부부기준 1주택, 보유주택 합산가격 9억원 이하여야 한다.
주택연금 가입 연령은 2020년 1분기 중에 기존 60세에서 55세 이상으로 바뀐다.
부부 중 연장자가 55세 이상이면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게 된다.
본인 집에 계속 살면서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2007년 도입됐다.주택담보대출(모기지론)이 주택을 살 때 금융회사로부터 빌리는
대출이라면 주택연금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맡기고
대출 형식으로 매달 일정액을 받으니 일종의 역모기지론으로 볼 수 있다.
연금은 지급 방식에 따라 평생 일정액을 받는 종신 방식,
일정 기간만 받는 확정기간 방식,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한 대출상환 방식으로 나뉜다.
지급방식과 집값, 나이 같은 조건에 따라 연금의 액수가 달라진다
주택연금 가입자는 생존 동안 가입 당시 집값 평가액 한도 내에서 연금 등의 방식으로 대출을 받고
사망하면 담보주택을 팔아 그동안의 대출 원리금을 한꺼번에 상환한다.
주택연금 대출은 은행이 해준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출에 따른 상환을 보증한다.
대출원리금 상환은 담보로 제공된 주택가격 범위 내다.
대출원리금이 주택가격을 넘어서면 공기업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차액을 떠안게 된다.
반대로 주택가격이 대출원리금을 넘어서면 대출금을 상환하고 남은 주택 처분액은 유족에게 상속된다.
주택연금의 장점은 평생 거주를 보장하며 은퇴한 뒤 자녀들의 눈치 볼 필요 없이
당당한 노후 생활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상환 압박이 없는 것도 매력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주택연금 (한경 경제용어사전)
4월부터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만 60세에서 만 55세로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약 115만 가구가 추가로 주택연금 가입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금융위는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만 55세로 낮추는 내용의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택연금은 고령 주택 소유주가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보유주택에 거주하면서 평생 동안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받는 제도다.
2007년 처음 출시된 이후 지난 2월말 기준 7만2000여가구가 가입했다.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4월 1일부터는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이면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매달 지급되는 연금액은 가입당시 보유주택 가격과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잘 비교해보고 결정해야 한다.
예컨대 시가 6억원 주택을 보유한 경우라도 만 60세에 가입하면 매달 125만원이 지급되고 만 55세에 가입하면 매달 92만원이 지급된다.
만 65세에 가입하면 151만원이 지급된다.
가입자 사망 등으로 주택연금 종료 시점까지 수령한 월 연금액과 보증료 등의 총액이 종료시점 주택매각가격보다 적은 경우,
주택매각 잔여금액은 법정 상속인에게 반환된다.
주택연금 가입기간 중에도 월 연금액과 보증료 원리금을 상환할 경우 중도해지도 가능하다.
다만 주택연금 가격 요건 기준을 완화하는 법 개정안은 국회에 아직 계류 중이다.
금융위는 '시가 9억원 이하'로 돼 있는 주택연금 가입 주택 가격 제한을 '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시가 기준이 공시가격 기준으로 바뀌면 시가 13억원 정도의 주택 보유자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6월부터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전세금대출보증을 받는 경우 전세금 반환보증도 결합해 함께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매년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전세금대출보증을 받는 63만명이 다른 보증기관을 통해 전세금반환보증에 따로 가입해야 했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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